4월부터 DTI 규제가 부활된다고 한다.
DTI(Debt To Income)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DTI는 주택 매입시에 적용되는 법으로 전세 등은 관련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1. DTI 규제를 부활하되, 실수요자는 DTI 규제를 최대 15% 추가 확대.
-> 기본 DTI :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외 서울을 50%, 경기, 인천은 60%
-> 실수요자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각각 5%씩 총 15%
-> 대출금 1억원 미만은 DTI 규제를 받지 않음.
2. 주택 취득세율을 50% 감면.
-> 9억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이상은 4%에서 2%로.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간 올해말까지 연장.
위와 같은 법은 4월중 개정을 추진 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즉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무진장 땡겨쓰지 않으면, DTI 규제는 신경쓸 필요 없으며 오히려 취득세가 50%감면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연소득과 DTI 비율에 연관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소득 3천만원일 경우, 40%는 1.3억, 50%는 1.7억
연소득 5천만원일 경우, 40%는 2.3억, 50%는 2.9억
단 대출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DTI의 정의를 다시 한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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